네이버톡톡
동호회 홈페이지
0
공지
2024-04-27
연무 서울 서울
출석체크 51 50 7,055,513
산악회소개 건강한 마음의 등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.
Home - 산악회소개 - 산악회칙

제 1 장 총칙

 

  제 1 조 (회 명)
    본회는 " 해피산악회 " (이하 본 회)라 칭한다.
    단, 외국에 대하여는 HAPPY CLUB 으로 표기한다.

 

  제 2 조 (목 적)
    본 회는 건전하고 진취적인 산악운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, 심신단련 및 올바른 등산가로서의 지향과 산악운동의 발전에
    기여함과 국가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 제 3 조 (사 업)
    본 회는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    제 1 항 국내 산악에서의 정기적인 등산활동.
    제 2 항 해외 산악으로의 원정등반 추진과 활동.
    제 3 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및 행사.
    제 4 항 산악운동과 등반 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.
    제 5 항 자연보호활동에 적극 참여.
    제 6 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 

제 2 장 조직

 

  제 4 조 (회원)
   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    제 1 항 정회원
    제 2 항 명예회원 
    제 3 항 준회원
 
 제 5 조 (입 회)
   제 1 항 입 회 : 
     ① 준회원 : 입회원서를 제출(산악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으로 갈음할 수 있다.)하고, 입회의사를 표시
      (게시판 글쓰기, 산악회활동 참가)함으로써 입회의 자격을 득한다.
     ② 정회원 : 준회원의 자격을 득하고 산악회 공식 활동에 적극적인자로서 정회원으로의 승급의사가 있을시
      임원회의의 승인 후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득한다.
     ③ 명예회원 : 본 회 및 산악계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, 임원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
      승인을 득한 자.
  제 2 항 입회자격 : 
     ① 해피 산악회 회칙에 찬동 하는 자.
     ② 입회요건을 만족하는 내ㆍ외국인(단, 명예회원은 예외)
  제 3 항 입회요건 : 
     ① 해피산악회 공식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.
     ② 신의 있고 성실하여야 한다.
     ③ 알피니즘(Alpinism)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.
     ④ 산악인의 선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.
     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.
  제 4 항 입회비 :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. 

 

 제 6 조 (권 리)
   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    제 1 항 : 정회원 : 각 회의의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, 발언권, 추천권을 갖는다.
    제 2 항 : 명예회원 : 각급 회의에서 발언권, 추천권을 갖는다. 

 

 제 7 조 (의 무)

 

 제 1 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, 총회와 임원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
   본 회의 명예를 존중 하여야 한다.
    제 2 항 본 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    제 3 항 본 회의 회원은 산행과 집회 등 공식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.
    제 4 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활동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본 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. 

 

담당자 정보안내 이 페이지 최종수정일 2017-02-16 14:28:49 열기
현재 보고계신 사이트는 cgimall솔루션 사용자데모입니다.

Query Time : 0.38 sec